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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출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은 그 규정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
ㅇ대출규정 제32조 및 제132조에 규정된 보증인의 해지·교체, 담보의 해지·교체 승인은 대표이사 전결로 규정되어 있으나 모든 승인을 대표이사에 집중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하부 위임 필요성이 제기
ㅇ대출규정 제52조는 동산 담보물의 일부해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승인권자가 누구인지가 불명확
ㅇ대출규정 제99조는 여신취급시 전결권 초과여신은 해당전결권자에게 승인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해당전결권자가 누구인지가 불명확
ㅇ대출규정 제130조는 조건변경 요청시 해당여신 전결권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조건변경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가 불명확
□(건의사항) 위와 같이 대출규정상 규정내용이 불합리 또는 불명확한 사항을 합리적 또는 명확하게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32조, 제52조, 제99조, 제130조, 제132조
판단 이유
□현장점검 건의사항에 대해 2차 실무추진반(TF)을 구성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상기 건의사항을 수용
ㅇ여신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상인 저축은행(자산 3천억원 이상)은 여신심사위원회가 대출 관련 전결권을 행사* * 여신심사위원회 표준안(15.9.11, 제2차 여신업무선진화 TF)에 기반영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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