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43 비조치의견

대출규정상의 전결권자 등에 대한 범위 명확화

건전경영팀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은 그 규정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

ㅇ 대출규정 제32조 및 제132조에 규정된 보증인의 해지·교체, 담보의 해지·교체 승인은 대표이사 전결로 규정되어 있으나 모든 승인을 대표이사에 집중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하부 위임 필요성이 제기

ㅇ 대출규정 제52조는 동산 담보물의 일부해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승인권자가 누구인지가 불명확

ㅇ 대출규정 제99조는 여신취급시 전결권 초과여신은 해당전결권자에게 승인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해당전결권자가 누구인지가 불명확

ㅇ 대출규정 제130조는 조건변경 요청시 해당여신 전결권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조건변경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가 불명확

□ (건의사항) 위와 같이 대출규정상 규정내용이 불합리 또는 불명확한 사항을 합리적 또는 명확하게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32조, 제52조, 제99조, 제130조, 제132조

판단 이유

□ 현장점검 건의사항에 대해 2차 실무추진반(TF)을 구성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상기 건의사항을 수용

ㅇ 여신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상인 저축은행(자산 3천억원 이상)은 여신심사위원회가 대출 관련 전결권을 행사*

* 여신심사위원회 표준안(15.9.11, 제2차 여신업무선진화 TF)에 기반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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