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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제 추진관련 고려사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6-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에 따라「리스ㆍ할부 모집인 등록제」가 현재 추진 중인 바 소비자보호라는 법 취지에 역행하지 않도록 세부 제도 시행시 유의할 필요

ㅇ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라 함)간 등록대상 모집인 범위 및 해당 등록대상에 대한 1사 전속제* 추진 관련 논의 중

* 1개 모집인(모집법인 포함, 자동차 영업사원, 신차전문직, 중고차제휴점 등)은 1개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사 등)만 금융 중개거래를 하는 제도

ㅇ 현재 모집인은 복수의 여전사와 거래를 하고 있어, 차량 구매희망 소비자가 자동차 매장을 방문하여 자동차영업사원 등 모집인과 상담*을 거쳐 차를 선택 후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여전사를 선택할 수 있음

* 자동차영업사원 등 모집인은 자동차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단순하게 여전사의 대출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원이 대출상품을 부가적으로 소개하는 역할을 함

ㅇ 그러나, 1사 전속제가 시행될 경우 자동차영업사원은 소속된 여전사의 대출상품만 소개하므로 소비자는 여타 여전사의 대출상품조건을 알지 못한 채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우려 발생

ㅇ 리스ㆍ할부모집인의 등록대상 모집인을 신차전문직, 중고차제휴점 뿐만 아니라,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확대하고, 해당 등록대상 모집인에게 1사 전속제를 시행할 경우 고객의 금융사 선택권이 모집인에 따라 특정 금융사로 제한될 수 있음

□ (건의사항) 리스ㆍ할부 모집인 등록제 추진 관련, 모집인이 1사 전속제로 특정 금융회사에 소속될 경우 고객의 금융사 선택권이 특정 금융사로 제한될 수 있어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의 취지에 역행할 수 있어 신중한 법 추진이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ㅇ 리스할부모집인 등록제는 리스할부모집인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추진중에 있으며, 1사전속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

* 업계 및 금융시장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

ㅇ 리스할부모집인을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상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에 포함할지 여부는 향후 시행령 작업시 관계기관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할부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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