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거래표준약관 심사권한 이관 및 기한이익상실 조항 수정
가계금융과 · 2016-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6.7.25부터 일정규모이상의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이 금융위에 부여되었으나, 대부거래표준약관의 제개정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귀속된 관계로 동 약관의 개정권한은 아직 공정위에 속함
ㅇ 또한, 동 약관(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상 기한의 이익상실조항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채권보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대부업 채권이 이자 지급 2개월 지체한 경우 대부분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미 90일 이상 연체로 채무불이행이 확인되는 채권이 상당수이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토록 규정한 것은 이미 타금융권역에서 장기연체로 채권보전의 현저한 위험이 확인 된 채권임에도 지나치게 금융소비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불합리한 조항으로 보임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때
4.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5. 파산신청이 있는 때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 (건의사항) 동 약관의 기한의 이익상실조항도 현실성 있게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된 대부업법의 취지에 맞게 해당업종을 관할하는 감독기관(금융위) 앞으로 관련 약관의 개정심사권한을 이관할 필요
< 제12조 제1항 제2호>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의 채무불이행 등록 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판단 이유
가. 대부거래 표준약관 심사권한 이관
□ 표준약관이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최소한 지켜야 할 표준적인 거래 규범을 정한 것으로서 표준약관에 관한 심사, 제·개정 등 일체의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되어 있으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ㅇ 대부업에 한하여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표준약관의 심사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은 통일적인 약관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어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제1항에서는 대부업자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 등 장기간 채무불이행 상태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신청 가능(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ㅇ 2개월간 이자 연체 등의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사전에 채무불이행사실 등을 통지하고 7일이 경과한 후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하여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게 되는 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ㅇ 신용정보회사 등에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경우 등 일반적인 채무연체의 경우에는 표준약관 제12조제2항에 따라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표준약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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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가계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