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성향 파악 주기 관련 기준 완화
자본시장과 · 2016-09-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시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금융투자회사는 2년 마다 이를 갱신*
*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는 일부 해외회사의 경우 파악된 투자자성향 정보유효기간을 12~36개월로 설정하고 있음을 예로 들고 있음
ㅇ 그러나, 주식과 같은 계속거래 상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투자자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으며* 투자자성향 파악시 마다 고객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의 경우는 사실상 위험성향이 높은 고객으로서 투자자성향이 저위험 상품이 적합한 것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권사 직원에게 종목관련 문의(투자자는 사후에 손실 발생시 단순문의를 투자권유 행위가 있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음)를 하는 것이 현실이며 주식거래에 적합한 투자자성향을 얻기 위해 투자자성향을 다시 파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건의사항) 주식 및 선물옵션 등 계속거래 상품에 대해 투자권유를 받기를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최초 투자자성향 파악 이후에는 투자자성향 갱신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계속거래 상품과 기타 금융상품의 투자자성향 파악을 분리하여 운영)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6, 표준내부통제기준 9.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46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 이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투자권유시마다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나 매번 정보를 제공 및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투자자 및 금융투자회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0.8월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금투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9호)
ㅇ 거래의 계속성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정보 파악의무와 무관합니다. 투자자성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주식을 계속 거래해 온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성향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뀐 성향이 주식거래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해당 금융투자회사는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투자권유를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한편, 현행 투자자성향 파악 유효기간(2년)이 투자자 및 금융투자회사에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자성향 파악 의무가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계속거래 상품에 한해 투자자성향 파악 갱신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요청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