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64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의 주요사항 보고기한 개선

자본시장과 · 2016-09-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임원 선임?해임, 최대주주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함

ㅇ 그러나, 보고기한이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월력 기준이기 때문에 연휴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유발생시 불가피하게 보고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건의사항) 금융투자회사의 주요사항 보고기한을 영업일 기준(7일 → 7영업일)으로 변경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18, 동법 시행령 §371①, 금융투자업규정 §2-16①1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와 관련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법§418) 사유별로 그 보고기한이 각각 다른데, 지점신설 등의 단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게 하는 것이 투자자보호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상호변경 등 주요사항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월력(calendar) 기준으로 7일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기한이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 가령 2017년 10월 2일 상호가 변경되어 10월 9일까지 보고해야 하나 동 기간이 계속 공휴일인 경우에 그 보고가 현실적으로 곤란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은 사전에 미리 예견되어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고지연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른 보고사항은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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