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제재프로세스 시스템 전반의 변화에 따라 감독기관에서는 검사를 진행하여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하여 각 금융회사에 자율제재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금융회사는 위규 사항에 대한 감사를 별도로 진행한 후, 이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관련자를 문책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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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자율처리 결과가 감독기관에서 예상하는 문책 수준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자율처리 증가로 금융회사별 감사업무 증가 및 명확한 감사인력 운영 기준이 없어 업무량 증가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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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감독기관에서 금융회사의 전체 인력, 조직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비율의 감사인력을 두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고려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에서 특정부문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인사 및 조직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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