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88 비조치의견

내부감사 협의 관련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9-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내부감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금감원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내부감사 협의제도를 시행중

그러나 과제 선정시 금융회사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고, 분기별로 과제를 지정하고 있으나 은행 전체 차원의 점검이 필요한 과제가 많아 감사 인력 및 자체 감사계획 등을 감안할 때 해당 분기내 수행완료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건의사항) 과제 선정시 금융회사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금융회사 전체 차원의 점검이 필요한 항목은 감사 기간 연장 등 조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은 내부감사협의제도 운영계획 수립시 금융권역별로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ㆍ반영하고 금융회사와 점검주제 선정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세부점검사항을 핵심내용 위주로 조정하도록 하였음

* 예시) 내부감사협의제도 관련 은행간담회 개최(’15.12) 등 : 점검주제 자율선정, 체크리스트 사전협의 강화 등 은행 건의사항 수렴ㆍ반영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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