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88
비조치의견
내부감사 협의 관련 개선
검사총괄팀 · 2016-09-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내부감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금감원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내부감사 협의제도를 시행중
ㅇ 그러나 과제 선정시 금융회사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고, 분기별로 과제를 지정하고 있으나 은행 전체 차원의 점검이 필요한 과제가 많아 감사 인력 및 자체 감사계획 등을 감안할 때 해당 분기내 수행완료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건의사항) 과제 선정시 금융회사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금융회사 전체 차원의 점검이 필요한 항목은 감사 기간 연장 등 조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은 내부감사협의제도 운영계획 수립시 금융권역별로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ㆍ반영하고 금융회사와 점검주제 선정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세부점검사항을 핵심내용 위주로 조정하도록 하였음
* 예시) 내부감사협의제도 관련 은행간담회 개최(’15.12) 등 : 점검주제 자율선정, 체크리스트 사전협의 강화 등 은행 건의사항 수렴ㆍ반영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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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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