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04 비조치의견

직업 변경에 따른 추징보험료 납부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9-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실손의료보험 등의 가입자가 직업 변경으로 추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납부해야 해 불편

(건의사항)직업변경에 따른 추징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월 보험료에 가산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관련법령 또는 지도)해당 약관 및 사업방법서 등

판단 이유

관련 내용은 제도성 특약 개발을 통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 가능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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