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05 비조치의견

계약전 알릴 의무 관련 항목 추가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9-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인수기준상 거절체 또는 부담보 대상임에도 정상 인수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예1) 혈변 또는 몸무게 감소 등의 이상 증세가 있는 상황에서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2) 매년 검진을 통해 갑상선, 유방의 결절 등의 경과를 관찰하는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등

(건의내용)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람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또는 검사(초음파, MRI, MRA, CT, 내시경, 조직검사 등)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검사 결과까지 포함)

건강검진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판단 이유

현행 감독규정상 보험회사가 표준사업방법서(계약전알릴의무사항 포함)와 다르게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우리원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방법서 변경 가능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