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05
비조치의견
계약전 알릴 의무 관련 항목 추가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9-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인수기준상 거절체 또는 부담보 대상임에도 정상 인수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예1) 혈변 또는 몸무게 감소 등의 이상 증세가 있는 상황에서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2) 매년 검진을 통해 갑상선, 유방의 결절 등의 경과를 관찰하는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등
□ (건의내용)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람
ㅇ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또는 검사(초음파, MRI, MRA, CT, 내시경, 조직검사 등)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검사 결과까지 포함)
ㅇ 건강검진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판단 이유
□현행 감독규정상 보험회사가 표준사업방법서(계약전알릴의무사항 포함)와 다르게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우리원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방법서 변경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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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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