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생보사 제3보험 상품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보사 제3보험의 경우 정액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실제 의료비용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 현재 실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생보사의 제3보험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무배당 실손의료비보험에 한하여 허용
ㅇ 보험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소액 보장, 단기 갱신형으로 상품을 설계하게 되고, 결국 고객의 권익(선택의 폭)이 축소
□ (건의내용) 실손의료비보험 이외에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생보사의 제3보험* 상품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람
* 예) 여성질환 실손보험, 특정암 실손보험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판단 이유
□ 실손의료보험은 상품유형이 복잡할 경우 소비자 이해가 어렵고, 중복가입 개연성이 높은 문제가 있어 '09.10월 상품을 표준화하였음
ㅇ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여러 건을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되지 않음(각 보험사가 비례보상)
□ 따라서 여성질환 실손보험 또는 특정암 실손보험 등과 같이 특정 질병만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소비자는 보험료만 추가로 부담할 뿐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15년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3,256만건으로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상황임
ㅇ또한, 판매과정에서 비례보상된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상품의 효용을 과장하여 설명함으로써 불완전판매에 따른 중복가입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다만,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은 가능(예: 임신질환 실손의료보험)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