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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보사 제3보험의 경우 정액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실제 의료비용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 현재 실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생보사의 제3보험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무배당 실손의료비보험에 한하여 허용
ㅇ보험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소액 보장, 단기 갱신형으로 상품을 설계하게 되고, 결국 고객의 권익(선택의 폭)이 축소
□(건의내용) 실손의료비보험 이외에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생보사의 제3보험* 상품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람 * 예) 여성질환 실손보험, 특정암 실손보험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판단 이유
□실손의료보험은 상품유형이 복잡할 경우 소비자 이해가 어렵고, 중복가입 개연성이 높은 문제가 있어 '09.10월 상품을 표준화하였음
ㅇ특히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여러 건을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되지 않음(각 보험사가 비례보상)
□따라서 여성질환 실손보험 또는 특정암 실손보험 등과 같이 특정 질병만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소비자는 보험료만 추가로 부담할 뿐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15년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3,256만건으로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상황임 ㅇ또한, 판매과정에서 비례보상된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상품의 효용을 과장하여 설명함으로써 불완전판매에 따른 중복가입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다만,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은 가능(예: 임신질환 실손의료보험)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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