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21 비조치의견

보장성보험의 보험가격지수 산출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생명보험상품공시작성지침에 의하면, 상품요약서 및 가입설계서상 보험가격지수 산출*시 남·여 모두 ‘남자 40세’ 기준의 업계 평균 사업비율을 사용하여 계산

* 보험가격지수 = 영업보험료 / 참조영업보험료참조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 / (1 - 업계 평균 사업비율)

ㅇ 여성의 보험가격지수 산출시에도 ‘남자 40세’ 기준의 업계 평균 사업비율을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

* 여성의 보험가격지수가 실제보다 과대평가

□ (건의내용) 여성의 보험가격지수는 ‘여자 40세’ 기준의 업계 평균 사업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하도록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상품공시작성지침’

판단 이유

□ 여성의 보험가격지수 산출시 업계 평균 사업비율을 남성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

? 관련 내용을 협회에 검토의뢰하였으며 협회에서 생명보험상품공시작성지침을 개정하였음(‘16.7.1일)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약관 및 거래조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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