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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이 증권 분야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매매회전율이 업계에서 사용하는 회전율과 차이가 있음
ㅇ업계 관행*과 달리 금감원에서 사용하는 매매회전율은 산식을 2로 나누지 않아 회전율이 높게 계상 * 월매매거래대금(매수금액+매도금액)/월평균예탁자산*2
□(건의사항) 매매회전율 산정방식을 업계 관행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판단 이유
주식 과당매매 판단기준(분쟁조정실 내부(임의)기준)인 매매회전율 산식을 하기와 같이 변경하여 '16.9.1.부로 분쟁조정실 내부적으로 시행
* 매매회전율 = [(월주식매수금액+월주식매도금액)/2]/월평균예탁자산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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