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54
비조치의견
선물환 한도 계산식에서 권역간 차이 해소
자본시장과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준수 여부는 직전 영업일부터 과거 1개월 동안 영업일별 선물환포지션 잔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관리(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제2-3조 제3항)
ㅇ 반면, 금융투자업자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준수 여부를 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관리(금융투자업규정 제3-50조 제1항)토록 하여 업권간 차별이 있음
□ (건의사항)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외국환은행과 동일하게 직전영업일부터 과거 1개월간 산술평균 잔액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50조 등
판단 이유
<기재부 검토의견>
□ 금융투자업자 선물환포지션 한도관리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별 한도관리에 애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은행업권과 동일하게 ‘1개월 이동평균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
* ‘매영업일 잔액 기준’은 ‘1개월 이동평균 기준’에 비해 일별 선물환거래량에 따라 선물환포지션 비율의 변동이 커서 한도관리에 어려움 발생
** 직전영업일로부터 과거 1개월 동안의 일별 선물환포지션 잔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매영업일별로 관리
ㅇ 금융위, 금감원과 旣 합의(‘16.7월)된 사항으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소요 발생 시 반영할 계획
관련 법령
5. 건전성>외환건전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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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