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준수 여부는 직전 영업일부터 과거 1개월 동안 영업일별 선물환포지션 잔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관리(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제2-3조 제3항)
ㅇ반면, 금융투자업자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준수 여부를 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관리(금융투자업규정 제3-50조 제1항)토록 하여 업권간 차별이 있음
□(건의사항)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외국환은행과 동일하게 직전영업일부터 과거 1개월간 산술평균 잔액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50조 등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자 선물환포지션 한도관리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별 한도관리에 애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은행업권과 동일하게 ‘1개월 이동평균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 * ‘매영업일 잔액 기준’은 ‘1개월 이동평균 기준’에 비해 일별 선물환거래량에 따라 선물환포지션 비율의 변동이 커서 한도관리에 어려움 발생 ** 직전영업일로부터 과거 1개월 동안의 일별 선물환포지션 잔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매영업일별로 관리
ㅇ금융위, 금감원과 旣 합의(‘16.7월)된 사항으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소요 발생 시 반영할 계획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2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2-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조의5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3-5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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