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57 비조치의견

감정평가기관의 현장조사보고서가 추가되는 경우 1년 초과 타 금융기관 의뢰 감정서의 습용기간 연장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7-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담보물조사규정 제18조에 따르면 타 금융기관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서 습용은 감정평가서상의 가격시점 일자가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

ㅇ 이에 따라 비교적 최근에 실시된 타 금융기관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서가 있는 경우에도 재감정을 실시할 경우 거액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바, 재감정이 아닌 감정평가기관의 ‘현장조사보고서’를 활용할 경우 비용이 대폭 감소될 수 있으며,

- 감정평가기관 ‘현장조사보고서’의 경우에도 감정평가기관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시세를 파악하고 있어 신뢰성 확보가 가능

□ (건의사항) 감정평가기관의 ‘현장조사보고서’를 통해 담보물건에 대한 담보취득시점과의 변동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타 금융기관이 의뢰한 감정평가서의 습용 기간을 연장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담보물조사규정 제18조

판단 이유

ㅁ 저축은행중앙회 및 일부 저축은행 등이 참여하는 표준규정 개정 TF 등에서 논의한 결과, 불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

ㅇ TF 논의결과 등에 따라 불수용 처리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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