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56
비조치의견
매출채권 담보 취득시 회계법인 실사보고서 등으로 실제 매출채권 존재여부 확인 대체
금융위원회 · 2016-07-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외상채권대출규정 제12조의2(‘14.4.23 신설)에 의하면 매출채권 담보 취득시 매출채권의 실제 존재여부 확인을 위해 저축은행이 직접 판매처를 방문하여 면담 및 계약서 확인토록 규정
ㅇ 그러나 판매처가 소수일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실제 매출채권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나, 판매처가 다수이거나 판매처가 전국에 분포한 경우 판매처를 직접 방문하여 실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력, 시간 및 비용 등에 있어서도 낭비를 초래
□ (건의사항) 매출채권 담보취득시 실제 매출채권의 존재여부에 대한 실사를 회계법인 실사보고서 또는 국세청에 확인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계약서 포함)로 대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상채권대출규정 제12조의2, 3, 4
판단 이유
ㅁ 저축은행중앙회 및 일부 저축은행 등이 참여하는 표준규정 개정 TF 등에서 논의한 결과, 불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
ㅇ TF 논의결과 등에 따라 불수용 처리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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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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