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76 비조치의견

은행의 우선변제권부채권 발행 모범규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위원회 · 2016-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비금융규제로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반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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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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