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77 비조치의견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최초 제정이후 보험사의 내부통제기준 등 자율 역량이 강화되었으므로 폐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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