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97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계약 취급 유의사항 송부(금복신 -0000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위원회 · 2016-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금융투자협회의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자율규제 사항입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