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97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계약 취급 유의사항 송부(금복신 -0000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위원회 · 2016-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금융투자협회의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자율규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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