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98
비조치의견
중도해지이자 미지급관행 개선관련 협조 요청(은총영-0004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위원회 · 2016-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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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이유
은행권 자율규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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