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10
비조치의견
스마트폰 금융거래서비스 제공시 개인정보 유출방지 강화(IT총괄 -00325)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시 보안관련 유의사항 통보 및 주의촉구 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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