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11
비조치의견
아파트중도금 등 집단대출 취급시 소비자 보호대책 강화 요청(민원조일 -00105)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금융위원회 · 2016-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유의사항 통보에 해당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