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14 비조치의견

대출취급시 작성하는 핵심설명서와 상품설명서 통합

금융위원회 · 2016-07-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대출 취급시 상품설명서와 핵심설명서를 각각 작성하여 1부씩 대출신청인에게 교부

ㅇ 상품설명서에는 핵심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2가지 설명서에 대한 고객 안내시 내용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 발생

□ (건의내용) 대출취급시 작성하는 상품설명서와 핵심설명서를 상품설명서 1개 서식으로 통합 운영

ㅇ 상품설명서 1개 서식만 작성토록 변경하고, 핵심설명서의 내용은 상품설명서 주요 내용의 글자 크기, 글자체 및 글자색 등을 보다 강조하여 핵심설명 내용을 반영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 금융상품 핵심설명서 제도 시행(정례브리핑자료, 2007.03.22.), 2. 대출상품설명서(안) 및 대출상품별 홈페이지 게시(안) 안내(저축은행중앙회 법규제도부-63, 2013.06.25)

판단 이유

저축은행중앙회는 핵심설명서를 대출상품설명서와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16.7.1일 시행)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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