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14 비조치의견

대출취급시 작성하는 핵심설명서와 상품설명서 통합

금융위원회 · 2016-07-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대출 취급시 상품설명서와 핵심설명서를 각각 작성하여 1부씩 대출신청인에게 교부

상품설명서에는 핵심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2가지 설명서에 대한 고객 안내시 내용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 발생

(건의내용) 대출취급시 작성하는 상품설명서와 핵심설명서를 상품설명서 1개 서식으로 통합 운영

상품설명서 1개 서식만 작성토록 변경하고, 핵심설명서의 내용은 상품설명서 주요 내용의 글자 크기, 글자체 및 글자색 등을 보다 강조하여 핵심설명 내용을 반영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 금융상품 핵심설명서 제도 시행(정례브리핑자료, 2007.03.22.), 2. 대출상품설명서(안) 및 대출상품별 홈페이지 게시(안) 안내(저축은행중앙회 법규제도부-63, 2013.06.25)

판단 이유

저축은행중앙회는 핵심설명서를 대출상품설명서와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16.7.1일 시행)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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