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15 비조치의견

연계대출 신청시 고객징구서류 원본의 은행(수탁사) 보관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7-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계열사인 신한은행을 통해 허그론 등 연계대출 상품을 위탁판매하고 있는바, 신한은행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계대출 신청업무를 처리중

1.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연계대출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3종 세트*” 및 필요서류 징구 후 저축은행에 징구서류 스캔 이미지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대출신청을 의뢰

* (신청서류 3종 세트) 1) 핵심설명서(불완전판매 방지목적. 신한은행직원 설명 및 고객확인 날인), 2) 개인신용정보 제3자제공(은행→저축은행)동의서 (고객이 신한은행에 동의확인 날인), 3)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고객이 저축은행에 동의확인 날인)

2. 저축은행은 스캔서류 이미지 확인으로 대출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원본 서류는 향후 은행-저축은행간 행낭으로 수령

ㅇ 이에 따라 “신청서류 3종 세트”의 원본에 대해 은행 징구/저축은행이 보관하고 있으나, 수발시 서류분실 가능성 및 서류관리 업무부담 과다 등을 초래

· 특히 대출이 거절된 고객은 신용정보법상 조회동의서만 3년간 보관하고, 소득증빙 등 기타서류는 3개월 이내에 파기

□ (건의사항) 현재 “신청서류 3종 세트” 또는 대출신청 원본을 저축은행이 보관/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모범규준을 완화하여 은행이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ㅇ 모든 대출신청 고객에 대해서 은행 보관/관리가 불가하다면 대출거절 고객에 대해서만이라도 은행 보관/관리로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연계대출업무 모범규준(예시) 제7조 제3항

판단 이유

연계대출업무 모범규준은 자율규제사항으로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연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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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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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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