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30 비조치의견

경영개선권고 요건 완화

보험과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규정상 “경영개선권고” 조치의 요건으로 RBC비율 미달 이외 RAAS 부문별 등급 미달* 등도 포함

* 보험/금리/투자리스크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 이하로 평가

ㅇ 그러나, 당사의 경우 자본증자의 노력에도 불구,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부문별 등급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어려운 실정

□ (건의사항) 감독규정상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RAAS 부문별 등급미달 조항을 삭제하고,

ㅇ 평가부문별로 이상징후 발견시 개선계획 징구 등으로 대체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

판단 이유

□ 특정 보험회사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법규상 규정된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보험회사간 형평성 차원에서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적기시정조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