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29 비조치의견

해외채권 신용등급의 국내전환기준 현실화

금융위원회 · 2016-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시행세칙상 RBC비율 산출시, 해외채권에 대한 신용위험등급은 국내기준 평가등급으로 전환하며, 이때 외국 신용등급을 국내 등급으로 전환시 3단계(notch) 정도를 상향 적용

ㅇ 그러나,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KP)은 국내신용등급을 적용토록 개선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나,

* '15.10.19 발표, 금융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ㅇ KP물 이외 해외채권은 현행대로 3단계 상향을 일괄 적용하여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KP물과도 형평성 저해

<표 : 첨부된 파일 참조>

□ (건의사항) 해외채권 신용등급의 국내 신용등급 전환시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3단계 상향에서 최소 5단계 이상 상향하는 것으로 전환기준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ㅇ 해외 우량 채권에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4-2. 다.

판단 이유

□ 해당 기준은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전환한 관련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마련된 기준으로

특정한 사례에서 현재 전환 기준이 다소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체 기준을 개정하기 곤란

※ 우리원은 필요시 매핑기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관련 법령

5. 건전성>외환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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