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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 위험기반접근법(RBA) 처리기준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금융정보분석원 · 2016-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정보분석원(KoFIU) 자금세탁방지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 처리기준이 최근 확정되어 배포(‘16.3월)

ㅇ 다만, RBA 처리기준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소요예산 및 업무 영향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행일(‘17.1월) 이전까지 이행 준비를 완료하는데에 어려움이 예상*

* 기존의 내부통제체계에서 자금세탁의 위험식별, 평가, 자체개선계획 수립까지 이어지는 전사적인 내부통제의 틀을 갖추기까지 시행일 이후에도 일정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짐

ㅇ 또한, 은행권의 RBA 처리기준이 ‘15년도에 확정된 것에 반해, 보험권은 ’16.3월에야 확정되어 시행일까지 준비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건의사항) 위험기반접근법 처리기준 이행시기를 늦춰주시길 요망

ㅇ 또한, 향후 RBA 이행 점검시 보험업권의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및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 보험사 RBA 처리기준 시행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요구하는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것으로 강제 사항이 아니고 자율 사항이므로 각 금융회사 실정에 맞추어 진행하면 됨, 다만 다른 보험사와의 보조 등을 맞추기 위해서는 17년 8월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연기(‘17.1월-->'17년 8월)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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