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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 위험기반접근법(RBA) 처리기준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금융위원회 · 2016-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정보분석원(KoFIU) 자금세탁방지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 처리기준이 최근 확정되어 배포(‘16.3월)

다만, RBA 처리기준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소요예산 및 업무 영향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행일(‘17.1월) 이전까지 이행 준비를 완료하는데에 어려움이 예상* * 기존의 내부통제체계에서 자금세탁의 위험식별, 평가, 자체개선계획 수립까지 이어지는 전사적인 내부통제의 틀을 갖추기까지 시행일 이후에도 일정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짐

또한, 은행권의 RBA 처리기준이 ‘15년도에 확정된 것에 반해, 보험권은 ’16.3월에야 확정되어 시행일까지 준비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건의사항) 위험기반접근법 처리기준 이행시기를 늦춰주시길 요망

또한, 향후 RBA 이행 점검시 보험업권의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및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사 RBA 처리기준 시행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요구하는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것으로 강제 사항이 아니고 자율 사항이므로 각 금융회사 실정에 맞추어 진행하면 됨, 다만 다른 보험사와의 보조 등을 맞추기 위해서는 17년 8월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연기(‘17.1월-->'17년 8월)

관련 법령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제도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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