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43 비조치의견

부동산 수익증권의 신용위험계수 적용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5-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 신용위험액 산출시 부동산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이 투자부동산인 경우 6%의 신용위험계수를 적용하나, 기초자산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SPC인 경우 12%의 신용위험계수를 적용

ㅇ 한편, ‘16.3월 도입될 연결 RBC제도에서는 ‘종속회사(지분 50% 초과)인 부동산 수익증권’이 보유한 SPC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6%, 50% 이하이면 12%의 신용위험계수를 적용

□ (건의내용) 부동산 보유의 위험이 보유 형태나 지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기초자산*이 투자부동산인 부동산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6%의 신용위험계수를 적용 요망

* 현행 기준은 1차 기초자산이 투자부동산인 경우 6%의 신용위험계수를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 현행 RBC 제도에서 부동산 수익증권이 특수금융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해 12%의 위험계수를 적용

ㅇ 이는 연결RBC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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