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46 비조치의견

보험상품 가격자율화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경험위험율 조정시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고손해율 담보의 요율조정이 필요하나 일부 담보만의 조정은 불가하고 전체적인 조정만 가능한 것으로 실무상 운영

ㅇ 예를들면, 장기종합보험 종목에서 보장 위험단위가 사망/생존/재물/비용인 경우 사망, 생존 등 각 위험단위만의 요율조정은 불가하고 전체 위험단위를 모두 요율조정

※ 자동차보험의 경우 연중 수시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며 담보별로도 가능

□ (건의사항) 경험위험율 조정시 일부 담보만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가격자율화 보장 필요

ㅇ 예를들면, 장기종합보험 종목의 보장 위험단위가 사망/생존(입원, 수술, 진단)/재물/비용인 경우 일부 위험단위만의 요율조정을 가능하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9조 [별표18]

판단 이유

□ 보험료 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보험업감독규정」제7-73조제7항(’16.4.1.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경우 참조순보험요율의 조정주기*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보험업법시행령」87조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참조순보험요율을 매년(생명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은 5년마다) 검증하고, 금융위에 제출

ㅇ 다만, 종합보험과 같이 다수의 위험(담보)을 보장하는 경우 다른 위험과의 상관관계나 다른 위험의 보험료 변동 요인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손해율이 높은 담보만을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여 총 보험료를 인상하는 사례는 경계해야 할 것임

※ 동 조항이 개별 담보별로 보험요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법령해석의 문제로 보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을 구할 수 있을 것임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