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47 비조치의견

제도 개선시 손사법인 의견 수렴

금융위원회 · 2016-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손해사정사(법인)는 보험 관련 제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피보험자)에게 그 내용을 정확히 안내해야 하나 시행 이후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ㅇ 특히 고객(피보험자)과의 접점에 있는 손사법인이 보험관련 제도 변경이나 서비스 도입 검토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예) ’15년중 한 손사법인의 장해분류표상 후유장해 항목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건에 대해 금감원을 통해 보험협회의 장해분류표 개정시 참여할 것을 안내받았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실정

□ (건의내용) 제도 변경이나 새로운 서비스 등의 도입 검토시 손해사정사회나 손사법인들이 초기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금감원 등은 보험 관련 제도변경 추진 시에 사전예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일반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사전의견 수렴절차 등을 운영해 나갈 예정

ㅇ ‘후유장해분류표’는 ‘16.3월부터 보험협회가 개정안 마련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체 개정안이 마련 되는대로 귀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바 양지하시기 바람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금융회사등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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