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96 비조치의견

‘보험계약 관리내용’ 안내 규정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4-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는 모든 계약자에게 ‘보험계약 관리내용’을 연 1회 안내하도록 되어 있음

ㅇ 그러나 안내 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편봉투 1장에 담는 것이 불가능하여 2장 내지 3장에 담아 발송

□ (건의사항) ‘보험계약 관리내용’중 계약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은 내용을 대폭 줄이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2항 제4호

판단 이유

□ 2015년 하반기에 보험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보험안내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 완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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