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95 비조치의견

한국형 후유장해기준(KAMA) 적용 요청

특수보험팀 · 2016-04-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08년 대법원은 대한의학협회에 한국형 후유장해기준(KAMA)의 수립을 의뢰하여 마련한 바 있으나, 보험의 장해판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건의사항)한국형 후유장해판정기준(KAMA)이 보험(자동차보험, 개인보험 등)의 장해판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

판단 이유

□ 現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의 장해평가기준은 법원 등에서 널리 인정하는 맥브라이드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o 아직 범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국장애평가기준을 사용하게 될 경우, 소비자의 혼란 및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바,

⇒ 향후 한국장애평가기준(KAMS)에 의한 사례 및 판례 등이 축적될 경우 표준약관 반영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임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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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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