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98
비조치의견
관계형금융 실적 인정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4-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관계형금융은 은행이 중소기업과 협약 후 3년이상의 장기대출을 지원하여 은행-기업 간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 심화를 통해 습득한 비재무정보를 심사에 적극 활용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ㅇ 장기대출 공급 이후 비재무정보를 활용한 추가 단기대출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관계형금융 실적으로는 3년 이상 장기대출만을 인정
□ (건의내용) 관계형금융 협약을 통한 장기대출 지원 후 비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진행한 3년 미만(예 : 1년∼3년)의 단기대출도 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관계형금융 취급 이후 추가대출에 대해 실적 인정기준을 완화(3년이상→1년이상)하는 건의사항에 대해 수용 곤란
은행의 관계형금융 기업에 대한 추가대출(1∼3년)은 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것이므로 단기자금 위주의 중소기업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계형금융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은행권의 중소기업 장기대출 비중이 여전히 낮아 장기대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계형금융 취급 이후 추가 대출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실적 인정기준(3년이상)을 유지할 필요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관계형금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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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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