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99
비조치의견
사모펀드 만기연장 허용 요청
사모펀드팀 · 2016-04-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모펀드의 경우 수익자 동의가 있으면 펀드 변경 가능
ㅇ 그러나, 금감원은 “집합투자기구 변경 등록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사모펀드-04724, 14.6.9)”에 따라 사모펀드의 만기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교체는 변경등록사항이 아님
ㅇ 만기에 손실이 발생한 펀드에 기간을 연장하여 원금이 회복되면 세금이 없지만, 펀드 종료 후 신규 펀드로 원금을 회복한 경우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게 됨
□ (건의내용)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운용사 및 판매사의판단에 따라서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변경 등록 허용
판단 이유
ELF 만기 연장 및 ELS 교체는 사실상 ELS 신규 판매에 해당하므로 ELS 교체시 새로운 투자권유(설명의무 이행, 계약서 교부 등)가 이루어져야 하나, ELF 만기 연장을 허용할 경우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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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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