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45 비조치의견

프리워크아웃 대상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4-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은 가계대출 연착륙 등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차주의 (일부)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액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운영중

ㅇ 한편,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위와 같이 채무조정된 주택담보대출은 위험가중자산 계산시 고위험대출로 분류되어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불이익을 초래

* 세칙 <별표3>에 의하면 원금 일부상환 없이 만기연장한 일시상환 대출 또는 거치기간을 연장한 분할상환대출의 위험가중치는 고위험2(70%)으로 분류

□ (건의내용)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제도는 가계대출 연착륙*을 통해 연체자 양산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것인 만큼 동 제도에 따라 채무조정된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분류기준을 완화할 필요

* 금감원은 가계대출 연착륙을 위하여 주담대 만기도래시 원금 일부상환이 필요한 경우 장기분할상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12.8.2 보도자료), 현재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 운영중

판단 이유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연체우려가 있거나 단기연체 중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차주에게 대출을 정상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상환능력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은행은 바젤Ⅱ·Ⅲ 기준에 따른 신용리스크 규모를 산출함에 있어 차주별 익스포져 규모에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은 산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만기 또는 거치기간 연장시 원금상환비율이 10% 미만인 대출은 향후 부동산 가격하락시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높은 취약한 대출구조로 동 대출에 내재되어 있는 높은 리스크를 반영하기위해 “고위험2”로 지정하여 일반 대출 대비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비록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채무재조정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정책적 목적을 리스크 측정에는 감안하기 곤란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