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45 비조치의견

프리워크아웃 대상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4-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은 가계대출 연착륙 등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차주의 (일부)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액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운영중

한편,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위와 같이 채무조정된 주택담보대출은 위험가중자산 계산시 고위험대출로 분류되어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불이익을 초래 * 세칙 <별표3>에 의하면 원금 일부상환 없이 만기연장한 일시상환 대출 또는 거치기간을 연장한 분할상환대출의 위험가중치는 고위험2(70%)으로 분류

(건의내용)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제도는 가계대출 연착륙*을 통해 연체자 양산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것인 만큼 동 제도에 따라 채무조정된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분류기준을 완화할 필요 * 금감원은 가계대출 연착륙을 위하여 주담대 만기도래시 원금 일부상환이 필요한 경우 장기분할상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12.8.2 보도자료), 현재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 운영중

판단 이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연체우려가 있거나 단기연체 중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차주에게 대출을 정상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상환능력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은행은 바젤Ⅱ·Ⅲ 기준에 따른 신용리스크 규모를 산출함에 있어 차주별 익스포져 규모에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은 산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만기 또는 거치기간 연장시 원금상환비율이 10% 미만인 대출은 향후 부동산 가격하락시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높은 취약한 대출구조로 동 대출에 내재되어 있는 높은 리스크를 반영하기위해 “고위험2”로 지정하여 일반 대출 대비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비록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채무재조정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정책적 목적을 리스크 측정에는 감안하기 곤란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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