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46 비조치의견

보험회사 본점과 해외지점간 재보험 직접거래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4-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본점과 해외지점간 재보험 직접거래에 부정적*인 입장

* ① 보험회사의 본점과 지점은 법률적,경제적으로 동일한 실체이므로 재보험계약 성립 자체가 불가능, ② 재보험의 기본원칙인 보험위험의 전가가 未발생, ③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 유도 및 해외사 국내지점의 본점 직접출재 제한이라는 정책적 목적과 배치

※ 본-지점간 거래 제한의 근거였던 ‘보험회사의 재보험 관리 모범규준’은 ‘14.12월 폐기됨

ㅇ 그러나 당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때 본점과 해외지점간 재보험 직접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법적 실체 검토>

- 금융회사 해외지점은 해당 국가의 법령에 근거하여 허가받아 설립된 외국회사이므로 본-지점간 금융거래는 국내사와 외국사간 거래로 볼 수 있음

※ 금감원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과는 법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금융감독정보 제2002-35호, 35면)

<경제적 실체 검토>

- 해외지점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본점과는 별도로 자기자본(영업기금) 투입, 지급여력비율 산정 등이 이루어지며, 지점에서 인수한 계약의 보험사고에 대해 본점이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점의 영업기금을 증액하므로 소재국의 법률에 따른 독립된 경제적 실체임

<회계적 측면 검토>

- 본-지점간 거래는 통합 재무제표 작성시 타 업종의 내부거래와 동일하게 상계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본-지점간 거래의 인정을 전제로 함

※ 회계 감사시 적정의견 표명은 본?지점간 거래의 회계적 타당성을 의미

<타 업권 및 해외 사례>

-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담보력 확보 등의 목적으로 본점과 파생상품을 거래

- 중국, 싱가포르의 경우 본?지점간 재보험 거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EU의 경우에도 이를 금지한 규정이 없음

<現 제도의 목적달성 의문>

-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 유도 및 해외사 국내지점의 직접출재 제한*이라는 도입 목적은 거의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계열법인이 없는 국내 보험회사만 역차별을 받고 있음

* ‘14년 외국사 국내지점은 출재보험료 3,773억 중 98%인 3,711억을 계열법인에 출재(손보협회 월간 통계, 각 사 감사보고서)

□ (건의사항) 보험회사 본점과 해외지점간 재보험 직접거래를 허용해줄 것을 재요청

※ 본점과 해외지점간 재보험거래 허용시 본점의 신용등급 및 담보력을 활용할 수 있어 해외지점의 수재 확대, 영업기금의 대규모 해외 유출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회사의 재보험 관리 모범규준 7-1-1

판단 이유

□ 국내 보험관련 법규에 따르면, 재보험 출재(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의 경우 국내 보험계약자 및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ㅇ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는 경우 재보험자산으로 인정하고,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적격 재보험사에 출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ㅇ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토록 하고(보험업감독규정 제7-13조),

※ 국제기준에서도 실질적인 위험전가가 인정되는 경우 재보험으로 회계처리 하는 등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규정(IAIS 보험핵심준칙13)

ㅇ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에 대하여 국내에서 체결한 재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토록 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75조).

□ 국내 보험관련 법규상 보험회사의 해외지점이 인수한 재보험의 본지점 거래는 규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본지점간 거래와 관련하여 해외지점에 대한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관련 준비금 적립, RBC비율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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