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75 비조치의견

단체실손의료보험 계약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는「보험업법」제95조의5,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 및「보험업감독규정」제4-35조의5에 따라 단체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 조회하고 단체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내용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조회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제10호에서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ㆍ활용이 가능한 바, 동 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에「보험업법」제95의5 및 그 하위규정 또는「보험업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제4호 등이 포함되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단체실손의료보험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ㆍ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보험업법」제95조의5,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 및「보험업감독규정」제4-35조의5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다른 실손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ㅇ그 결과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른 실손보험을 체결하려는 경우 중복계약 여부의 확인을 위해 체결된 단체실손의료보험의 내용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중복계약 여부 조회 및 안내를 위해「보험업법」제95조의5,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 및「보험업감독규정」제4-35조의5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개인정보보호법」및 신용정보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수의 피보험자로서 개별 피보험자의 동의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조회하도록 할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자체가 곤란한 단체실손의료보험계약의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제10호에 의거하여 해당 피보험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조회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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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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