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76 비조치의견

인터넷예적금 해지시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 배제

금융위원회 · 2016-03-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협 e-금융업무방법서 제3절에 따라 고객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인터넷예적금’을 가입한 후 해지 시 비밀번호 오류횟수를 초과(예 : 3회)한 경우 반드시 영업점방문을 통해서만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

ㅇ 그러나 영업점 방문없이도 공인인증서, OTP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영업점 방문을 의무화하는 것은 고객에게 매우 불편함을 초래하여 민원 발생

□ (건의사항) ‘인터넷예적금’ 해지시 비밀번호 오류횟수가 초과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상에서 공인인증서, OTP 등을 통해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토록 이용절차 간소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협 e-금융업무방법서 제3절

판단 이유

ㅇ 비밀번호 입력오류 횟수 초과시 영업점 방문을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토록 한 것은 금융사고로 인한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제33조제2항)」에서 全금융회사에 대해 공통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ㅇ 동 규제취지가 고객의 편의보다는 해킹 등 IT사고 등으로 인한 고객 피해 최소화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보안강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완화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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