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02 비조치의견

외화증권 신용등급 제한 완화

보험과 · 2016-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화증권의 발행자가 비거주자(외국인)인 경우, 투자적격등급 이상만 투자가 가능

ㅇ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는 간접투자를 통해 투자적격등급 이하인 채권(또는 대출)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건의사항) 최근 해외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어 외화증권의 간접투자와 직접투자간에 규제차이를 둘 필요가 없으며,

ㅇ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차원에서 위험관리기준상 투자적격등급 이하인 외화증권에 대한 직접 투자도 허용을 검토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 제3호 가목

판단 이유

□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외화증권의 투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공감하며, 현행 국제신용평가기관이외에 각국에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일정 등급을 받은 외화증권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ㅇ 다만, 투자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가능자산 범위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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