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 필요
ㅇ이에 따라 자회사 소유 목적이 아닌 해외투자(Limited Partnership 형태 등)의 경우에도 지분율이 15%를 초과하면 승인을 얻어야 함
□(건의사항) 투자목적인 경우에는 자회사 승인 요구 지분수준을 15% 초과에서 30%~50% 초과로 상향할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109조 및 제115조
판단 이유
□‘투자목적’ 등은 주관적 요건으로 금융당국의 심사로 판단키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현행 자회사 소유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시 국내 SPC를 통한 투자 등 다양한 투자방식 허용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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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1-25보험업법 제11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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