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01
비조치의견
자회사 승인 기준 완화
보험과 · 2016-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 필요
ㅇ 이에 따라 자회사 소유 목적이 아닌 해외투자(Limited Partnership 형태 등)의 경우에도 지분율이 15%를 초과하면 승인을 얻어야 함
□ (건의사항) 투자목적인 경우에는 자회사 승인 요구 지분수준을 15% 초과에서 30%~50% 초과로 상향할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109조 및 제115조
판단 이유
□ ‘투자목적’ 등은 주관적 요건으로 금융당국의 심사로 판단키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다만,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현행 자회사 소유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시 국내 SPC를 통한 투자 등 다양한 투자방식 허용
관련 법령
2. 지배구조>자회사>출자 제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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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