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35 비조치의견

개인 신용대출로서 여신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상각이전 대출채권에 대한 대출원금 감면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연체이자 포함) 감면이 가능 * 고정이하 분류대출(요주 분류 대출의 경우 대출잔액 1,000만원 이하)로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그러나, 동 제2항은 대출원금 감면은 상각채권으로만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각이전의 대출원금에 대해서도 감면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도 현재 이에 대해서는 대출원금 감면을 통한 대출거래 정상화 등이 불가능

이와 같은 대출원금 감면 제한은 대주주 부당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 - 다른 금융회사의 경우 상각이전 대출채권에 대한 대출금 원금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권역간 형평성이 저해 - 감면대상을 이자와 상각이전 대출채권만으로 제한한 채무자 갱생대책은 실효성이 저하 *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상각이전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대출원금감면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채권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건의사항) 개인 신용대출*로서 여신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상각이전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대출원금 감면이 가능토록 표준업무방법서 개정 *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분 300만원 등 소액으로서 거액의 법인대출에 비해 대주주 부당지원 가능성이 적으며, 대출원금 감면 여부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할 경우 실무진 검토 등 내부통제가 강화되어 경영진에 의한 자의적인 감면이 불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

판단 이유

업계,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제2차 저축은행 여신업무선진화 TF'를 운영하여 일정 요건 등을 충족하는 개인신용대출에 대해 원금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동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에서 표준규정 등 관련 규정의 개정 작업을 실시중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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