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35 비조치의견

개인 신용대출로서 여신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상각이전 대출채권에 대한 대출원금 감면 허용

건전경영팀 · 2016-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이자(연체이자 포함) 감면이 가능

* 고정이하 분류대출(요주 분류 대출의 경우 대출잔액 1,000만원 이하)로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ㅇ 그러나, 동 제2항은 대출원금 감면은 상각채권으로만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각이전의 대출원금에 대해서도 감면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도 현재 이에 대해서는 대출원금 감면을 통한 대출거래 정상화 등이 불가능

ㅇ 이와 같은 대출원금 감면 제한은 대주주 부당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

- 다른 금융회사의 경우 상각이전 대출채권에 대한 대출금 원금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권역간 형평성이 저해

- 감면대상을 이자와 상각이전 대출채권만으로 제한한 채무자 갱생대책은 실효성이 저하

*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상각이전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대출원금감면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채권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건의사항) 개인 신용대출*로서 여신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상각이전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대출원금 감면이 가능토록 표준업무방법서 개정

*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분 300만원 등 소액으로서 거액의 법인대출에 비해 대주주 부당지원 가능성이 적으며, 대출원금 감면 여부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할 경우 실무진 검토 등 내부통제가 강화되어 경영진에 의한 자의적인 감면이 불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

판단 이유

□ 업계,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제2차 저축은행 여신업무선진화 TF'를 운영하여 일정 요건 등을 충족하는 개인신용대출에 대해 원금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현재 동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에서 표준규정 등 관련 규정의 개정 작업을 실시중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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