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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본점·지점 등 점포별로 2명의 범위에서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6항에 따르면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년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로 제한
ㅇ그러나, 2명의 방카슈랑스 판매인력 제한으로 인해 고객상담 시 대기시간이 길어져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상품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 불완전판매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
ㅇ아울러 25% Rule 제한으로 인해 고객에게 더 유리한 상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수 없어 고객의 보험상품 선택권을 저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권익 및 자율경쟁을 저해할 가능성 상존
①방카슈랑스 판매인원 2인 → 3인 제한으로 완화 - 인사이동, 휴가 등으로 판매인력 공백이 생길 경우 상품의 상담이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며, 판매인 변경 시 신규 등록에 1주 이상 소요되어 업무공백이 생길 수 있어 충분한 고객 서비스 제공 및 최소한의 방카슈랑스 업무공백 방지
②방카슈랑스 25%룰 규제 완화 (현행) 자산 2조원 이상 판매비중 25% 적용 (개선) 자산 5조원 이상 판매비중 25% 적용, 자산 5조원 미만 판매비중 40% 적용 * 판매비중 제한 완화시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제4항제2호바목에 의한 고객의 입장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달성이 가능 <참고>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제4항제2호바목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을 비교·설명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6항
판단 이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제한관련 규정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39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제4항제2호바목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건의배경)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본점·지점 등 점포별로 2명의 범위에서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6항에 따르면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년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로 제한 ㅇ 그러나, 2명의 방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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