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70 비조치의견

금리 일반위험액 산정방식의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0년 국고채를 매수(매도)하고 10년 국채선물을 매도(매수)하는 차익거래를 실시할 경우,

금리 일반위험액 산출시 10년 국고채(금리 3% 미만)는 만기 구간이 5.7~7.3년으로 위험값*이 산정되는 반면, 10년 국채선물(금리 5%)는 10~15년으로 산정 * 표면금리 3%를 기준으로 구분

그러나, 국채선물의 경우 차익거래로서 실질적인 위험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위험값이 산정되는 문제점

이에 따라 10년 국채선물 차익거래 시장이 위축되면서 유동성과 거래량 감소 등의 원인으로 작용

(건의사항) 금리 일반위험액 산정시 10년 국채선물과 10년 국고채는 동일한 만기로 본다는 예외규정이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해설 (금리위험액산정) 만기사다리표

판단 이유

금리 일반위험액은 시장이자율의 변화로부터 오는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만기법’에 따라 산출하며 잔존만기 및 이표금리별로 만기표에 미리 정해진 위험값을 적용

동 만기표는 잔존만기 및 이표금리에 따라 시장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손실이 다르다는 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표금리 구간을 나누어 서로 다른 위험값을 적용하는 것임 - 참고로 동 만기표는 BIS 기준을 적용하여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금리관련 자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함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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