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70 비조치의견

금리 일반위험액 산정방식의 개선

건전경영팀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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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10년 국고채를 매수(매도)하고 10년 국채선물을 매도(매수)하는 차익거래를 실시할 경우,

ㅇ 금리 일반위험액 산출시 10년 국고채(금리 3% 미만)는 만기 구간이 5.7~7.3년으로 위험값*이 산정되는 반면, 10년 국채선물(금리 5%)는 10~15년으로 산정

* 표면금리 3%를 기준으로 구분

ㅇ 그러나, 국채선물의 경우 차익거래로서 실질적인 위험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위험값이 산정되는 문제점

ㅇ 이에 따라 10년 국채선물 차익거래 시장이 위축되면서 유동성과 거래량 감소 등의 원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금리 일반위험액 산정시 10년 국채선물과 10년 국고채는 동일한 만기로 본다는 예외규정이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해설 (금리위험액산정) 만기사다리표

판단 이유

□ 금리 일반위험액은 시장이자율의 변화로부터 오는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만기법’에 따라 산출하며 잔존만기 및 이표금리별로 만기표에 미리 정해진 위험값을 적용

ㅇ 동 만기표는 잔존만기 및 이표금리에 따라 시장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손실이 다르다는 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표금리 구간을 나누어 서로 다른 위험값을 적용하는 것임

- 참고로 동 만기표는 BIS 기준을 적용하여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금리관련 자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함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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