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71 비조치의견

실질적 검사처리 기간 연장 관행 개선 필요

검사기획팀 · 2016-0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금감원은 검사를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하면서 건전성 검사는 60일, 준법성 검사는 90일 이내에 검사서 통보까지 완료하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음

ㅇ 하지만 그간 검사 후속조치를 보면 관행적으로 검사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보통 3개월 초과)되어, 피검 직원들이 검사결과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고 업무 진행에도 애로점이 발생

□ (건의사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으로 정한 회신 기일 이내에 검사결과 회신 요청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한 지연시에는 그 사유와 회신 기한을 피검회사에 회신토록 제도 운영

판단 이유

□ 검사종료후 검사결과에 대한 단계별 처리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검사결과 진행상황 통지 및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등을 활용하여 검사진행상황을 알릴 예정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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