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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금감원은 검사를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하면서 건전성 검사는 60일, 준법성 검사는 90일 이내에 검사서 통보까지 완료하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음
ㅇ하지만 그간 검사 후속조치를 보면 관행적으로 검사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보통 3개월 초과)되어, 피검 직원들이 검사결과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고 업무 진행에도 애로점이 발생
□(건의사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으로 정한 회신 기일 이내에 검사결과 회신 요청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한 지연시에는 그 사유와 회신 기한을 피검회사에 회신토록 제도 운영
판단 이유
□검사종료후 검사결과에 대한 단계별 처리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검사결과 진행상황 통지 및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등을 활용하여 검사진행상황을 알릴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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