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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손보사의 정기 경영공시상 보험료 실적 및 사업보고서*상 시장점유율의 작성기준이 불합리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시
ㅇ보유보험료*가 손보사의 실질적(위험인수 및 보유)인 사업실적을 더욱 잘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정기 경영공시상 보험료 실적은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작성 * 보유보험료=원수보험료-출재보험료+수재보험료
ㅇ사업보고서상 시장점유율 역시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모집단에 포함되는 회사수*도 손보사별로 제각각 * 삼성화재 23개사, 현대해상 14개사, 흥국화재 13개사
□(건의사항) 손보사의 사업실적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ㅇ손보사 정기 경영공시 내용중, 보험료 실적의 작성기준을 원수보험료에서 보유보험료로 변경
ㅇ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의 내용중, 시장점유율의 산정기준을 원수보험료에서 보유보험료로 변경하고, 모집단에 포함되는 회사수도 통일 ⇒ 보유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 실적 등을 작성하게 되면 손보사의 무리한 외형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손보협회 ‘경영공시 작성지침’
판단 이유
□사업보고서·경영통일공시는 근거법령, 공시목적 등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통일시키는 것은 곤란 - 다만, 경영공시의 구체적인 항목은 협회장이 정하고 있는 바 해당 내용을 협회로 전달하고 경영공시 기준 검토시 참고하도록 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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