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34 비조치의견

손보사의 사업실적 공시 관련 건의

건전경영팀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손보사의 정기 경영공시상 보험료 실적 및 사업보고서*상 시장점유율의 작성기준이 불합리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시

ㅇ 보유보험료*가 손보사의 실질적(위험인수 및 보유)인 사업실적을 더욱 잘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정기 경영공시상 보험료 실적은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작성

* 보유보험료=원수보험료-출재보험료+수재보험료

ㅇ 사업보고서상 시장점유율 역시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모집단에 포함되는 회사수*도 손보사별로 제각각

* 삼성화재 23개사, 현대해상 14개사, 흥국화재 13개사

□ (건의사항) 손보사의 사업실적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ㅇ 손보사 정기 경영공시 내용중, 보험료 실적의 작성기준을 원수보험료에서 보유보험료로 변경

ㅇ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의 내용중, 시장점유율의 산정기준을 원수보험료에서 보유보험료로 변경하고, 모집단에 포함되는 회사수도 통일

⇒ 보유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 실적 등을 작성하게 되면 손보사의 무리한 외형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손보협회 ‘경영공시 작성지침’

판단 이유

□ 사업보고서·경영통일공시는 근거법령, 공시목적 등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통일시키는 것은 곤란

- 다만, 경영공시의 구체적인 항목은 협회장이 정하고 있는 바 해당 내용을 협회로 전달하고 경영공시 기준 검토시 참고하도록 할 예정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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