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국내 보증보험 독점 운영사업자인 서울보증보험은 법적 근거 없이 보험중개사의 보증보험 취급(중개)을 제한(보험대리점에게만 취급 허용)
ㅇ보험중개사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엄정한 자격시험(보증보험 과목도 포함)을 통과한 만큼, 보증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이 있음
ㅇ또한 보험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서도 보험중개사의 보증보험 취급 허용은 필수적 * 가격 비교 견적, One-stop Shopping 제공 등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 가능
□(건의사항) 보험중개사도 보증보험을 취급(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기 바람
ㅇ만약 허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중개사에 의한 보증보험 취급은 보증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다름
ㅇ금융당국은 관련 법령의 근거없이 보험중개사의 보증보험 취급을 강제할 수 없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중개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