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33 비조치의견

보험중개사의 보증보험 취급제한 개선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국내 보증보험 독점 운영사업자인 서울보증보험은 법적 근거 없이 보험중개사의 보증보험 취급(중개)을 제한(보험대리점에게만 취급 허용)

ㅇ 보험중개사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엄정한 자격시험(보증보험 과목도 포함)을 통과한 만큼, 보증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이 있음

ㅇ 또한 보험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서도 보험중개사의 보증보험 취급 허용은 필수적

* 가격 비교 견적, One-stop Shopping 제공 등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 가능

□ (건의사항) 보험중개사도 보증보험을 취급(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기 바람

ㅇ 만약 허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중개사에 의한 보증보험 취급은 보증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다름

ㅇ 금융당국은 관련 법령의 근거없이 보험중개사의 보증보험 취급을 강제할 수 없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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