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33 비조치의견

보험중개사의 보증보험 취급제한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국내 보증보험 독점 운영사업자인 서울보증보험은 법적 근거 없이 보험중개사의 보증보험 취급(중개)을 제한(보험대리점에게만 취급 허용)

보험중개사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엄정한 자격시험(보증보험 과목도 포함)을 통과한 만큼, 보증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이 있음

또한 보험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서도 보험중개사의 보증보험 취급 허용은 필수적 * 가격 비교 견적, One-stop Shopping 제공 등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 가능

(건의사항) 보험중개사도 보증보험을 취급(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기 바람

만약 허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중개사에 의한 보증보험 취급은 보증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다름

금융당국은 관련 법령의 근거없이 보험중개사의 보증보험 취급을 강제할 수 없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중개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