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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보험금 삭감 또는 면책결정 번복 내역에 대한 통계자료 요청

보험제도팀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약관내용에 무지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합리하게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면책결정을 번복**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사례)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혈관 협착률을 근거로 정액보험금을 삭감

** 우선 면책으로 통보하였으나, 계약자 또는 손해사정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면책결정을 번복하고 보험금을 지급

□ (건의사항) 보험회사에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면책결정을 번복한 사례를 파악하여 회사별 통계자료*를 취합?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

* 예시) 정액보험금 삭감 지급건수 및 지금금액, 면책결정을 번복한 후 보험금을 재지급한 건수 및 지급금액 등

※ (관련법령 또는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면책결정을 번복한 사례 관련 회사별 통계” 관련 정보를 미보유

ㅇ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유하지 않은 통계를 제공할 수 없으며, 손사회가 요청한 자료를 여타 법률상 근거 없이 보험회사로부터 취합하여 제공하기는 곤란

□ 다만, ‘15.12.23.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ㅇ 동 감독규정 개정안 제7-46조제1항제7호는 “보험금 지급기간 및 보험금 부지급 사유 등”에 대한 보험회사별 비교·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기준 설정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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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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