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36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보험금 삭감 또는 면책결정 번복 내역에 대한 통계자료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약관내용에 무지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합리하게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면책결정을 번복**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사례)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혈관 협착률을 근거로 정액보험금을 삭감 ** 우선 면책으로 통보하였으나, 계약자 또는 손해사정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면책결정을 번복하고 보험금을 지급

(건의사항) 보험회사에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면책결정을 번복한 사례를 파악하여 회사별 통계자료*를 취합?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 * 예시) 정액보험금 삭감 지급건수 및 지금금액, 면책결정을 번복한 후 보험금을 재지급한 건수 및 지급금액 등 ※ (관련법령 또는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면책결정을 번복한 사례 관련 회사별 통계” 관련 정보를 미보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유하지 않은 통계를 제공할 수 없으며, 손사회가 요청한 자료를 여타 법률상 근거 없이 보험회사로부터 취합하여 제공하기는 곤란

다만, ‘15.12.23.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동 감독규정 개정안 제7-46조제1항제7호는 “보험금 지급기간 및 보험금 부지급 사유 등”에 대한 보험회사별 비교·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기준 설정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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