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37 비조치의견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약관해석 요청 금지

금융위원회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심사 중 보험금 지급 면책을 위해 금감원에 약관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존재

ㅇ 면책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약관해석 요청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

□ (건의사항) 보험회사의 약관해석 요청이 보험금 지급 면책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금감원에서 약관해석 요청을 거부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원에 약관해석(예:비조치의견서)을 요구하여 참고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보험금 면책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우리원에 약관해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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