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71 비조치의견

금감원 IT 관련 건의사항

금융위원회 · 2016-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 현황을 고려한 IT규제 개선 건의

□ (건의사항) 회사규모별 규제 차등 적용, IT 인력비율 산출방식 변경, 직무분리·IT위탁보고대상 완화 등 건의

① 회사 규모벌 규제 적용

- 금융회사의 규모 및 인력, 장비 및 고객수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별로 차등화된 규모/예산/조직에 따른 규제를 통해 자율적이고 적용 가능한 대책 시행 필요

② IT인력비율 산출방식 개선

- 현행 급여지급자 기준(사외이사 포함, 외주/파견 직원 제외)에서 관리대상 실제 시스템 사용자(사용자 ID 발급 수 등으로 산정 가능) 기준으로 IT 필요 인력을 산출할 필요

- 비정규직도 실제시스템 사용자이며 라이선스/보안 등 관리대상이므로, IT 인력 산정시 포함할 필요

③ 직무분리 완화

- 소규모인원(10명내외) IT인력 보유회사의 경우 직무분리 곤란

- 산은캐피탈의 경우 개발/운영적용 등 가능한 부분에서만 직무분리하고 있으며, 여타부분은 분리 곤란 → 일정부분 완화필요

④ IT 위탁보고대상 완화

- 보고대상 명확화 (나열주의)

- 고객정보 위탁관련 & 위탁금액 1억원 이상 등으로 보고대상 한정 요망

판단 이유

□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금융회사의 경우 직무분리, 인력·조직·예산 규정 등 의무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회사 규모별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2015년 10월부터 3개월간 외주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연구용역 결과 단편적인 규정 개정 사항은 일부 도출할 수 있었으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및 하위 규정 체제 하에서 전체적으로 금융회사등의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정 적용은 짧은 시일 내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따라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단기간에 수용하기 불가능한 면이 있어 불수용으로 최종 회신하며, 향후 감독규정 및 세칙개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전산인력·예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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