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71 비조치의견

금감원 IT 관련 건의사항

금융위원회 · 2016-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 현황을 고려한 IT규제 개선 건의

(건의사항) 회사규모별 규제 차등 적용, IT 인력비율 산출방식 변경, 직무분리·IT위탁보고대상 완화 등 건의

회사 규모벌 규제 적용 - 금융회사의 규모 및 인력, 장비 및 고객수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별로 차등화된 규모/예산/조직에 따른 규제를 통해 자율적이고 적용 가능한 대책 시행 필요

IT인력비율 산출방식 개선 - 현행 급여지급자 기준(사외이사 포함, 외주/파견 직원 제외)에서 관리대상 실제 시스템 사용자(사용자 ID 발급 수 등으로 산정 가능) 기준으로 IT 필요 인력을 산출할 필요 - 비정규직도 실제시스템 사용자이며 라이선스/보안 등 관리대상이므로, IT 인력 산정시 포함할 필요

직무분리 완화 - 소규모인원(10명내외) IT인력 보유회사의 경우 직무분리 곤란 - 산은캐피탈의 경우 개발/운영적용 등 가능한 부분에서만 직무분리하고 있으며, 여타부분은 분리 곤란 → 일정부분 완화필요

IT 위탁보고대상 완화 - 보고대상 명확화 (나열주의) - 고객정보 위탁관련 & 위탁금액 1억원 이상 등으로 보고대상 한정 요망

판단 이유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금융회사의 경우 직무분리, 인력·조직·예산 규정 등 의무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회사 규모별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2015년 10월부터 3개월간 외주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단편적인 규정 개정 사항은 일부 도출할 수 있었으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및 하위 규정 체제 하에서 전체적으로 금융회사등의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정 적용은 짧은 시일 내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단기간에 수용하기 불가능한 면이 있어 불수용으로 최종 회신하며, 향후 감독규정 및 세칙개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IT 전산>전산인력·예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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