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리스 관련 민원 제외 필요
금융위원회 · 2016-0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민원발생평가*에서는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수 없는 민원으로, 할부금융사 및 리스사의 할부금융 또는 리스 관련 민원은 제외
ㅇ 그러나, 금융투자업자(종금업 겸영)의 리스 관련 민원은 평가대상에 포함하였음
* 2014년 평가로 종료
□ (건의사항) 향후 시행될 (가칭)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민원건수 산정 및 관련 민원 내용 등을 평가하는 경우 금투업자(종금업 겸영)의 리스 관련 민원은 제외되기를 희망
※ (관련 법규 및 지도) ?민원발생평가 평가제외 및 면담대상 민원 기준? ‘2. 평가제외기준’
판단 이유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완료
- ’15.7.2. 금융개혁회의 안건 상정
- ’15.7.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5.7.6. 금융회사 대상 1차 설명회 개최
- ’15.9월∼10월 3차례 파일럿테스트 실시(10개사)
- ’15.11.23. 금융회사 대상 2차 설명회 개최
ㅇ금융업권별 T/F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
*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 ’16.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
ㅇ민원건수 항목의 경우 민원접수 건수 기준에 따라 업권평균민원건수, 민원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에 따라 금융회사 귀책사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지 않고, 할부금융 또는 리스 관련 민원은 제외하지 않을 계획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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