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73
비조치의견
내부통제 관련 자체점검에 대한 기준 제공
은행리스크검사팀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검사시 당사의 내부통제 관련 자체점검 결과를 검사자료로 매번 제출
ㅇ 내부통제 관련 검사 결과는 항상 미흡이나,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향은 안내받지 못하고 있음
□ (건의내용) 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자체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에 대한 표준안을 제공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내부통제 자체 점검에 대한 세부기준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으며 과거 내부통제 자율평가 세부기준 등 우리원에서 제시된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RAAS평가시 내부통제 관련 미흡사항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회사가 미흡사항을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검사서 등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미흡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제도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리스크검사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