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73 비조치의견

내부통제 관련 자체점검에 대한 기준 제공

금융위원회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검사시 당사의 내부통제 관련 자체점검 결과를 검사자료로 매번 제출

내부통제 관련 검사 결과는 항상 미흡이나,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향은 안내받지 못하고 있음

(건의내용) 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자체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에 대한 표준안을 제공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내부통제 자체 점검에 대한 세부기준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으며 과거 내부통제 자율평가 세부기준 등 우리원에서 제시된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RAAS평가시 내부통제 관련 미흡사항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회사가 미흡사항을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검사서 등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미흡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제도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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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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